필리핀 입국 시 지켜야 할 규정: 현금 한도와 담배 허용량
클락TOP투어
2019-08-28 18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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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 시 현금 한도는 ₱50,000 이하 또는 미화 $10,000 이하입니다.
또한, 담배 허용량은 한 보루(20개비)로 정해져 있으니 출입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여권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
편도 티켓이 아닌 왕복티켓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면세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니,
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캐리어 가방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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