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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 시 지켜야 할 규정: 현금 한도와 담배 허용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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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락TOP투어
2019-08-28 18:51 1,596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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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 시 현금 한도는 ₱50,000 이하 또는 미화 $10,000 이하입니다. 

또한, 담배 허용량은 한 보루(20개비)로 정해져 있으니 출입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또한, 여권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 

편도 티켓이 아닌 왕복티켓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

면세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니, 

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캐리어 가방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


[이 게시물은 클락TOP투어님에 의해 2024-12-02 16:11:51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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